실제 승인 사례
월세보증금담보대출 승인 사례 – 갱신 계약인데 4,000만 원 가능한 조건은?
희망지키미
2026. 9. 18. 11:20

월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공인중개사를 다시 통하지 않고 임대인과 직접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대출 심사에서 계약의 연속성을 어떻게 보여주는지가 중요합니다. 이번 사례는 최초 계약서와 갱신 계약서, 보증금 6,000만 원 이체내역과 최근 월세 납부내역을 함께 제출해 임대인 동의 없이 총 4,000만 원을 승인받았습니다.
📊 갱신계약 증빙 구조 분석
개인 간 갱신계약인데
임대인 미동의로 가능했던 이유
최초 계약서 + 갱신 계약서 + 보증금·월세 이체내역
금융사 2곳 각 2,000만 원 · 총 4,000만 원 당일 승인
금융사 2곳 각 2,000만 원 · 총 4,000만 원 당일 승인
결론부터
갱신 계약서를 임대인과 직접 작성했더라도 최초 계약부터 현재까지 실제 임대차가 이어지고 있다는 자료가 충분하면 심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.
1심사 당시 기본 조건
| 보증금 | 6,000만 원 · 전액 본인자금 · 이체내역 확인 가능 |
| 계약 상태 | 최초 2년 계약 종료 후 갱신 · 잔여 1년 5개월 |
| 계약서 | 최초 중개 계약서 + 임대인 직접 갱신 계약서 |
| 직업·신용 | 재직 1년 · 월급여 250만 원 · 신용점수 700점대 |
2계약 연속성을 확인한 네 가지 자료
| 자료 | 확인 내용 |
| 최초 계약서 | 공인중개사를 통한 최초 2년 계약 |
| 갱신 계약서 | 임대인과 직접 체결한 현재 계약 |
| 보증금 이체 | 본인자금 6,000만 원 지급 사실 |
| 월세 이체 | 최근 3개월 정상 납부 및 실거래 확인 |
3한도 구성과 최종 결과
금융사 A
2,000만 원
2,000만 원
금융사 B
2,000만 원
2,000만 원
총 4,000만 원
임대인 미동의 · 2개 금융사 연계 · 당일 승인 및 송금
💡 희망지키미 한마디
개인 간 갱신계약이라면 갱신 계약서만 제출하기보다 최초 계약서와 실제 보증금·월세 지급내역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. 임대인 미동의 진행이라도 연체나 만기 미상환이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연락될 수 있다는 점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.
계약서 2부 → 보증금 이체 → 월세 납부 → 잔여기간 순으로 확인하세요.
※ 임대인 미동의 가능 여부와 실제 승인 조건은 계약 내용과 증빙자료 및 금융사별 심사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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