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보증금담보대출 6천만 원 승인 사례 – 묵시적 갱신도 임대인 미동의 가능한 이유

묵시적 갱신 전세는 별도 계약서가 없어 잔여 기간 증빙이 어렵지만 기존 계약서 특약란에 갱신 내용을 수기로 기재하고 쌍방 서명날인하면 임대인 미동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. 은행대출이 섞인 혼합 전세는 본인납부분만 한도 기준이 됩니다. 두 가지 구조를 사례와 함께 분석했습니다.
📊 묵시적 갱신 + 혼합 전세 구조 분석
묵시적 갱신 전세 보증금 담보대출 –
임대인 미동의가 되는 방법과 한도 계산
묵시적 갱신 임대인 미동의 충족법 + 혼합 전세 본인납부분 한도 계산법
결론부터
묵시적 갱신이라도 특약 수기 기재+서명날인으로 잔여 기간이 증빙되면 임대인 미동의가 가능합니다. 혼합 전세는 본인납부분만 한도 기준입니다.
1이 사례의 기본 조건
| 전세 구조 | 보증금 2억 8,000만 원 · 은행 2억 · 본인납부 8,000만 원 |
| 계약 상태 | 최초 2년 후 묵시적 갱신 2년 연장 · 잔여 1년 4개월 |
| 증빙 | 특약 수기 기재+서명날인 · 보증금 이체내역 |
| 신용·직업 | 700점대 · 사업자 |
2묵시적 갱신 임대인 미동의 충족 방법
특약란 수기 기재
기존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란에 "○년 ○월 ○일~○년 ○월 ○일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됨"을 직접 기재합니다.
쌍방 서명날인
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수기 기재 내용에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. 임대인이 동의 서류보다 이 서명에는 협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보증금 이체내역 + 실거주 증빙
본인이 보증금을 납부했음을 이체내역으로 증빙하고, 주민등록 주소지를 해당 주소로 일치시킵니다.
3혼합 전세 한도 계산 방법
| 구분 | 금액 | 한도 반영 |
| 전체 보증금 | 2억 8,000만 원 | 기준 아님 |
| 은행대출분 | 2억 원 | 제외 |
| 본인납부분 | 8,000만 원 | 한도 기준 |
| 최종 승인 | 6,000만 원 | 8,000 × 90% 이내 |
4최종 승인 결과
6,000만 원
묵시적 갱신 · 임대인 미동의 · 당일 승인 · 연 20% 이내 · 최대 2년
💡 희망지키미 한마디
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된 전세라도 특약 수기 기재+서명날인이 있으면 임대인 미동의로 진행이 됩니다. 은행대출이 섞인 혼합 전세라면 본인납부분만 90% 기준으로 한도를 먼저 계산해보세요.
본인납부분 확인 → 특약 수기 기재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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