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제 승인 사례

전세보증금담보대출 6천만 원 승인 사례 – 묵시적 갱신도 임대인 미동의 가능한 이유

희망지키미 2026. 8. 14. 11:54

전세보증금담보대출 묵시적 갱신 연장 계약 임대인 미동의 6천만 원 당일 승인 사례

묵시적 갱신 전세는 별도 계약서가 없어 잔여 기간 증빙이 어렵지만 기존 계약서 특약란에 갱신 내용을 수기로 기재하고 쌍방 서명날인하면 임대인 미동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. 은행대출이 섞인 혼합 전세는 본인납부분만 한도 기준이 됩니다. 두 가지 구조를 사례와 함께 분석했습니다.

📊 묵시적 갱신 + 혼합 전세 구조 분석

묵시적 갱신 전세 보증금 담보대출 –
임대인 미동의가 되는 방법과 한도 계산

두 가지 구조를 동시에 분석했습니다.
묵시적 갱신 임대인 미동의 충족법 + 혼합 전세 본인납부분 한도 계산법

결론부터

묵시적 갱신이라도 특약 수기 기재+서명날인으로 잔여 기간이 증빙되면 임대인 미동의가 가능합니다. 혼합 전세는 본인납부분만 한도 기준입니다.


1이 사례의 기본 조건

전세 구조 보증금 2억 8,000만 원 · 은행 2억 · 본인납부 8,000만 원
계약 상태 최초 2년 후 묵시적 갱신 2년 연장 · 잔여 1년 4개월
증빙 특약 수기 기재+서명날인 · 보증금 이체내역
신용·직업 700점대 · 사업자

2묵시적 갱신 임대인 미동의 충족 방법

1

특약란 수기 기재

기존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란에 "○년 ○월 ○일~○년 ○월 ○일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됨"을 직접 기재합니다.

2

쌍방 서명날인

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수기 기재 내용에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. 임대인이 동의 서류보다 이 서명에는 협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3

보증금 이체내역 + 실거주 증빙

본인이 보증금을 납부했음을 이체내역으로 증빙하고, 주민등록 주소지를 해당 주소로 일치시킵니다.


3혼합 전세 한도 계산 방법

구분 금액 한도 반영
전체 보증금 2억 8,000만 원 기준 아님
은행대출분 2억 원 제외
본인납부분 8,000만 원 한도 기준
최종 승인 6,000만 원 8,000 × 90% 이내

4최종 승인 결과

6,000만 원

묵시적 갱신 · 임대인 미동의 · 당일 승인 · 연 20% 이내 · 최대 2년

💡 희망지키미 한마디

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된 전세라도 특약 수기 기재+서명날인이 있으면 임대인 미동의로 진행이 됩니다. 은행대출이 섞인 혼합 전세라면 본인납부분만 90% 기준으로 한도를 먼저 계산해보세요.

본인납부분 확인 → 특약 수기 기재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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